본문 바로가기
보험 이야기

[법인세 절세] 법인 가지급금의 정의와 법인 명의 보험 계약 장점(ft. 경영인 정기보험, 이익잉여금)

by 이지점장 2023. 4. 5.
반응형

법인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은

직장인의 고민과는 많이 다릅니다.

 

법인만 잘 운영되면 돈 걱정 없이 살 것 같지만, 세금 때문에

어쩌면 직장인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돈이 없어 걱정이지만, 큰 법인들은 법인에

돈이 많아 이 이익잉여금의 처리 방법을 걱정하는 곳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구관련 법인을 운영하는 고객을 만났습니다.

법인고객의 고민은 간단했습니다. 이익잉여금의 처리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인고객과의 면담 후에 우리 독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퇴근을 했습니다.

 

 

오늘은 가지급금, 이익잉여금의 정의와 법인계약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절감 절세 법인계약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먼저 이익잉여금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순자산이 법정 자본액을 초과하는 돈을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생긴 순이익으로 배당이나 상여 등을 통해

사외로 유출시키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부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 영업이익이 모인 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은 이 이익잉여금을 통해 영업활동 및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나중에 폐업 시에 이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절반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리스크가 있으며,

여기서 내는 세금을 '청산소득세'라고 합니다.

 

이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경영인 정기보험과 같은 상품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줄이면서

법인 돈을 대표 혹은 임원들의 퇴직금 플랜 등으로 활용해서 지급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법인 절세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 법인의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의미하는데,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임시로 설정하는 가계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지급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등 귀속자가 회사에 대여금만큼의 현금을

법인으로 입금하거나, 회사로부터 받을 채권을 발생시켜 '상계처리' 해야합니다.

 

가지급금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특히 매년 4.6%의 인정이자는 물론이고 법인세 및 대표이사 소득세 증가, 세금 부담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회사의 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유출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신용등급은 물론이고 기업의 대출이나 금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대출 신용등급 불이익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실제로 제가 직접 눈으로 본 사례를 말씀드리면, 법인대표가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했는데

이때 자금이 출처가 불분명하여 가지급금으로 잡혀있었고, 이 자금이 약 3억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절대비나 리베이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지급금의 비율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나중에 만약 대표이사가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회사에 가지급금이 많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이사가 이를 회사에 갚아야 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크다면

대표이사 및 경영진 입장에서는 가지급금이 상환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되었든 이 가지급금으로 인한 경영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

우리는 경영인 정기보험의 회계처리를 통해 가지급금 해결은 물론이고, 이익잉여금의

세금 부담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인 명의의 보험계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피보험자를 대표이사 혹은 임원으로 하여 정기보험 즉,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만기해약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의 가입을 통해

보험료는 비용 처리를 통해 법인세도 절감하고, 해약환급금으로 퇴직금 활용도 되니

법인 입장에서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인 정기보험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크게 4가지의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과세이연 효과입니다. 만기환급금이 0원인 보장성 상품은 보험료를 전액

손금처리가 가능하며, 법인의 이익금에서 빠지게 되므로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시점에 계약을 해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은 자산처리, 퇴직금으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두 번째는 절세효과입니다. 보험료의 비용처리로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낮출 수 있어

법인의 비상장 주식의 평가를 낮추게 되므로 상속, 증여세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사의 유동성 자금 확보입니다. 회사의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경영인 정기 상품의 약관 대출을 활용해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위험보장의 효과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의 대표, 즉 CEO들은

대기업과는 다르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고 시에 회사의 존립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며, 상속에 대한 문제도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절세 법인계약 법인명의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그래서 이때 경영인 정기보험을 통한 사망보험금 수령으로 유족 보상금, 사망 위로금

성격을 통해 지급함으로써 또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을 통해 비용처리를 하는 부분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 사례

말씀드리면서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보험기간 중 일정시점까지는 적립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하여 만기에는 해약환급금이 0이 되는 상품으로 언제 해지가 될 것인가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해 납입보험료 전액이 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타당하며 손금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변에 법인을 운영하시는 고객님들이 있다면 꼭 경영인 정기를 통해

절세하실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