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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

[종신보험 3탄] 김구라 한 달 건강보험료 440만원? 종신보험을 활용한 건보료 절세 팁!(ft. 종신보험 연금선지급)

by 이지점장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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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듯, 우리는 세금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피할 수는 없어도 줄일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자들이 '절세'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일 전에 김구라씨가 '구라철'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건강보험료를 440만 원을 낸다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못보고 오신 분들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에 전 야구선수인 채태인 선수가 세금에 대해 분노하는 영상도 있는데,

사실 채태인 선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_^;;;

 

또 영상에서 병원도 안가는 김구라 씨가 440만 원씩 건보료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병원에 잘 가지 않는 분들은 이 부분도 상당히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김구라 씨가 내고 있는 이 세금을 포함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모든 분들이 납부한 금액이 모여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보료 건강보험료 세금 김구라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오늘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종신보험을 통한 건보료 절세 팁이 포인트입니다.

 

시작에 앞서, 김구라 씨의 440만 원 건보료에 대한 궁금증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김구라 씨는 국민 개세주의, 한 국가의 국민 된 도리로서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한다라는 원칙에 의거해 잘 납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김구라 씨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4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보면서 김구라 씨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저거보다 더 낼까? 하는

의문도 있으신 분들이 계실텐데,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보면

연봉이 특정금액 이상일 시, 건보료가 더 올라가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110,332,300원으로, 이에 따른 건보료 상한액은 약 3,911,280원입니다.

(하한액은 보수월액 279,266원, 건보료 하한액은 19,780원입니다.)

 

 

 

TMI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현황을 보면,

최고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약 3,326명으로 수십억 혹은 수백억의 연봉을 받는

연예인이나 대기업의 회장 등 임원, CEO 등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015년에 김구라씨가 아들인 김동현 군의 월 25만 원 건보료를 내느라 허리가 휜다라고 

언급했던 뉴스기사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지금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네요! 

 

세금 연금 사적연금 공적연금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본격적으로 건보료와 종신보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포스팅에서 일부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작년 9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27만 명의 피부양자가 자격을 박탈당했고,

매월 15만 원의 건보료를 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조치이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 매월 약 400억이 넘는 세금을 걷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떤 다른 기준으로

세금을 더 걷게 될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포스팅을 다시 한번 링크 달아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과 피부양자 자격상실! 사적연금도?

안녕하세요! 이지점장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소위 말하는 '건보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작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소득많은 27만명의 피부양자가 탈락

tistory-insurance.com

 

위 포스팅에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정부가 건강보험료에 사적연금 소득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이미 감사원이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논의 및 쟁점'

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검토 중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공적연금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에만 부과되고

일반 사기업에서 판매되고 있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적연금 시장의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사회보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 문제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매년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며, 사적연금 소득까지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적연금 관련 감사원의 보고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2년 55세 이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서 연 500만 원 이상의

사적연금 소득이 있는 사람이 약 8만 명, 이 8만 명의 사적연금 소득은 약 9,400억입니다.

이 소득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면 약 348억의 건강보험료를 더 걷을 수 있습니다.

(물론 쉽게 결정될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 계획이지만 시간문제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적연금은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에서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세후 소득에서

개인이 노후 준비를 위해 추가로 준비하는 저축성 개념의 연금인데, 이 부분을 또 부과하게 된다면

이중과세가 되는 문제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 연금선지급 사적연금 공적연금 건강보험료 건보료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지금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분들이 계신데,

해당 부분을 또 과세하게 된다면 일시금으로 받기 위해 기존에 가입한 연금보험을 해지하는

가입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종신보험의 '연금 선지급'을 활용한다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연금재원이 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다면

추후에 발생하는 과세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종신보험에 대해서 계속 언급해 드리지만, 종신보험은 더 이상 죽어서 나오는 돈이 아닌

무한한 발전을 하고 있는 금융상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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