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탄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정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또 해당 글로 종신보험 니즈환기로 활용했다는 독자님들의 연락이 있으셨습니다.
아직 못 본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링크 달아드리니, 얼른 다녀오세요!
1탄을 보고 오시면, 오늘 2탄의 이해가 더 쉽게 되실 겁니다.
1탄의 마지막 글에서 호화스러운 장례식으로 생전에 못했던 효도를 한다라는
뉴스 기사를 언급해 드렸는데, 이어서 계속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종신보험의 제도성 특약과 상조보험과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프리드라이프의 광고 이미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혹시 해당광고의 이상한 점을 느끼셨나요?
위의 회사명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해당 광고 이미지를 상조보험 광고가 아니라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전자제품 판매점의 홍보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상조보험에 대한 상품적인 홍보보다 전자제품의 홍보가 더 큰 느낌입니다.)
먼저, 상조보험의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조보험 회사는 폐업이 많습니다.
제가 위에서 예시를 들어드린 저 프리드라이프는 상조업계 1위 회사입니다.
보유자산 등이 업계 2위와도 차이가 많이 나서 압도적인 1위 상조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1위 회사도 매각설에 시달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내 상조시장 성장추이에 관련된 기사에서 상조시장 자체는 23년 기준으로 8조가 넘어가는데,
상조회사는 18년도부터 작년까지만 해도 약 50%의 회사가 폐업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매각된다고 해서 나의 납입보험료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독자님들 혹시 상조보험에 가입하셨다면, '공제조합 가입여부'를 꼭 체크하세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납입 보험료가 위험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조보험은 장례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보험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할부거래법상 상조회사(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폐업 시, 상조부금의 50%를 보호받습니다.
그런데,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50%)을 미충족 하는 회사들도 있고, 가입 시 전자제품 등의
미끼상품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전자제품대금 금액이 실제 상조부금에서 제외되어
50%도 보호받기 힘들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상조결합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 보호대상이 아니며, 상조회사가 만기 전에 폐업하면
상조납입금의 최대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하고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자료이긴 하지만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미지급 보상금이 약 366억에 달한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데이터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납입보험료에 관련된 문제점입니다.
여기서 보험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는데,
보험은 납입하다가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고, 소멸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종신보험은 사망하게 되면 보험계약이 종료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조보험은 납입 중에 사망하게 되면 남겨진 가족들이 추후 납입해야 하는
잔여 보험료를 일시상환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알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상조가 할부장사지, 보험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월 납부금은 사실 할부이자를 포함한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험은 적게 내고 더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조는 물품을 선불식 할부로 구매하는 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독자님들의 생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종신보험의 제도성 특약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대부분의 종신보험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상품 자체적인 제도성 특약들이 숨겨져 있는데,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별도의 상조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급 서비스'입니다.
선지급서비스는 말 그대로 선지급을 한다는 것인데, 잔여수명이 12개월 이내로
남았다고 의사로부터 진단받게 되면 주보험의 50%, 즉 사망보험금의 50%(1억 한도)를
보험사로부터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는 '사후정리 특약'입니다.
사후정리 특약은 말 그대로 사후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위에 선지급 서비스와 비슷한 제도이지만 이 사후정리 특약은 사망 직후에 지급받는 것입니다.
(사후정리 특약은 신청 후, 1 영업일 이후에 바로 지급되며 한도는 최대 3천만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어,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장례 이후에 서류를 발급해 천천히 지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사후정리 특약을 통해 미리 장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성 특약들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험도 알고 보면 유용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의 포스팅을 통해
보험에 관련된 지식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주말의 끝이 다가왔네요. 오늘도 마무리 잘하시고, 힘찬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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