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사실 '상속'이라는 단어가 서울의 돈 많은 부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였다면,
요즘은 부동산, 아파트 가격의 급등으로 지방에 계신 많은 분들도 이제 상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집 한 채 물려받았는데, 상속세도 집 한 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
이제는 상속세 혹은 증여세가 일부가 아닌 모두의 일임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세금에 대한 관심이 내 일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은데, 많이 아는게 경쟁력이라고 오늘 포스팅을 통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에 대한 개념과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본 뉴스에서 기획재정부가 최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에 관한 용역의 입찰을 공고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연구용역의 핵심은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도록 하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진작에 유산 취득세로 바뀌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면 개편하는 정책의 취지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먼저 유산세에 대한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인데, 이는 피상속인이라고 불리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 10~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산세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데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상속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례들을 통해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상속세가 3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50%를 적용받고,
또한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물려받는 주식에 20%를 할증해 상속가액을 산정하는
최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더하면 최고세율은 6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에서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들의 경영에 대한 금전적인 문제나
투자, 고용 등을 오히려 위축시킨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삼성 이건희 회장의 12조원 상속세 그리고 작년 2월에 돌아가신 김정주 이사의
유족들이 6조의 상속세를 냈다는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2018년 LG가 9,200억, 2020년 롯데 4,500억, 한진그룹 2,700억입니다.)
실제로 김정주 이사의 유족들은 조세의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인 '연부연납'을 활용해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면 777이라고 불리는 손톱깎이 회사 '쓰리세븐'이 있습니다.
2008년에 창업주인 김형규 회장이 사망하자 유가족이 경영권을 이어받으려 했으나
시가 370억의 지분에 따른 상속세 150억으로 인해 제약업체인 중외홀딩스에
지분을 넘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쓰리쎼븐(777)은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세계적인 손톱깎이 회사가 매각을 하고 기업경쟁력이 악화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이 외에도 콘돔 제조회사인 유니더스, 종자기업인 농우바이오의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매년 세금을 내는데 기업 경영을 위해
축적한 재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중과세의 문제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이로 인해 가업 승계가 아닌 기업 매각을 선택하는 케이스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때문에 상속세에 대한 개편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고,
나아가 유산취득세로도 얼른 변경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산취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쉽게 설명해서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 세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게 된다면 이런 세율 적용받는 구간이 줄어들어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유산세를 활용했던 이유는 조세편의주의에 따라
국가가 징수하기 편한 방법으로 산정이 된 것이며 이로 인해 미국, 영국 등의 영향을 받아
한국도 유산세를 적용해서 활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유산취득세도 자식이 1명이거나 상속재산이 적을 경우
세금에 큰 차이가 없으니 이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자님들! 독일과 일본에 100년이 넘은 강소 중견기업이 많은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바로 독일과 일본은 중소기업이 가업을 100% 승계할 경우 일정 요건을 맞추면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 사실 그동안 이런 제도적 받침이 없었기에
대기업들이 편법으로 승계하거나 중소기업이 상속세(현금)를 구하지 못해 지분을 매각하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양한 사례와 문제점을 봤을때 분명히 필요한 제도 개편임은 분명 하나
각자의 장단점이 있고 해당 내용이 국민적 공감대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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