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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

[보험 가입 팁] RBC 비율? 회사도 보고 가입하세요!(ft. 보험회사 재무안정성, 지급여력비율)

by 이지점장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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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을 할 때 우리 독자님들은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있나요?

보험을 가입할 땐 사실 고려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보험금, 보장범위, 보장기간, 납입기간, 면책기간(부담보 등),

이외에도 '설계사'도 고려해야 하고, '회사'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병자, 즉 건강이 좋지 않다면 나를 받아주는 회사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보험 가입을 제안받을 때 보험료나 보장금액 등이 만족스럽지만,

처음 들어보는 회사라 불안했던 경험들이 있으신 고객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중소보험사들이 대기업 보험회사에 비해 보험료나 보장금액에 대해서

더 우위에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이유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런 계약자분들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 가입 시 '회사'에 대한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에 어떤 부분을 봐야 하냐고요? 바로 'RBC(risk-based capital ratio)' 비율,

즉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 재무 안전성을 나타내는 '보험금 지급 여력비율'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핵심 내용인 RBC비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RBC 비율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고객이 일시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다고

가정하면 이를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화된 지표입니다.

 

보험업 법에서는 이 RBC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BIS, 자기 자본 비율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이 100%이면, 모든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금융당국은 150%를 유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100% 그 밑으로 떨어지면 자본금 증액 요구 등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게 됩니다.

(현재 IFRS17 적용 등으로 보험회사에 재무 관련 이슈가 있는데, 참고만 해주세요!)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 등으로 인해 RBC 비율이 크게 하락하여 100% 밑으로

떨어지는 보험회사들이 몇몇 있었는데, 대표적인 보험회사가 'MG 손보'입니다.

(인터넷에 MG손해보험, RBC 비율만 쳐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G손해보험의 경우, 지금도 사실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데,

신지급이력제도 내에서 앞으로 재정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새로 도입되는 회계제도(IFRS17)와 신지급여력비율(K-ICS, 킥스) 도입에 따라

대형 보험사들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화생명, 사옥 4곳 매각… 새 제도 도입 대비 - 서울와이어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한화생명이 보유한 서울 및 수도권 사옥을 매각한다. 새 회계제도(IFRS17)와 신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도입에 대비한 행보로 풀이된다.한화생명은 오는 11월 서울과 수

www.seoulwire.com

 

 아래 보험회사별 RBC 비율 현황을 첨부해 드렸으니, 독자님들이 보험 가입하신 회사나

현재 전속설계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설계사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독자님들은 '보험 계약 이전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제도는 보험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다른 보험사가 보험료, 보험금,

보장내용 등을 승계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현재 KB라이프나 신한라이프 

매각 이슈들을 통해서 기계약들이 이 제도에 의해서 이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계약 내용이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되지 않을 리스크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국내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었으나 과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너무 심각한 고금리 상품이나 저렴한 보험료의 상품 등의 경우 금리를 깎거나

보장을 줄여서 인수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설계사분들께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두 가지 법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독자님 중에서도 설계사님이 계시다면 아래 내용은 꼭 기억해 주세요!)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 보험업 법 제8장 해산/청산 제1절 <개정 2010.7.23>

 

제140조(보험계약 등의 이전)

1. 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

2.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에서 회사자산을 이전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사 그 보험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은 유보하여야 한다.

 

 

 

제143조(계약조건의 변경)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 계약의 내용으로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계산 기초의 변경

2. 보험금액 삭감과 장래 보험료의 감액

3. 계약조항의 변경

 

여기서 첫 번째 계산기초의 변경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정이율'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종신보험 등의 '최저해지환급금' 보증, '최저보증이율' 등이 있습니다.

 

과거만 해도 3~4%대, 아주 과거로 가면 7~8%도 있는데, 이 최저보증이율 때문에

지금 대형 보험회사들이 '이차손' 등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머지 2,3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같은 보험금을 내더라도

진단금을 줄이거나, 현재 내는 보험료를 올리려고 하는 등의 계약사항에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지금 계약이 앞으로도 계속 보장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중소보험사의 계약이라면 혹시나 장담(?)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런 부분들이 보험가입할 때 회사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며, 우리 설계사분들도 상품 설명에 있어 대형 보험사의 상품이라면

해당 내용이 고객을 설득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영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월 마감 고생하셨고, 3월에도 행복이 가득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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