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정리해드렸던 암 산정특례에 이어,
오늘은 뇌혈관,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뇌심 산정특례'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국인의 사망원인이 3대 질환(암, 뇌, 심)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뇌와 심장에 대한 산정특례를 뺴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포스팅의 핵심적인 부분은 "산정특례 제도를 왜 가입해야 하는가" 입니다.
아직 암 산정특례에 관련된 내용을 못보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고 오늘 포스팅을 읽으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겁니다!
2023.02.02 - [보험 이야기] - [암 산정특례] 병원비 걱정 줄여주는 중증환자 산정특례 제도와 보험과의 관계!
위 포스팅에 제가 이 산정특례제도에 대해서 높은 진료비와 장기간 치료에 대한 부담을
나라에서 덜어주는 것이 바로 이 산정특례제도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반 진료 : 외래 30~60%, 입원 20%, 산정특례 : 입원/외래 구분없이 0~10% 적용)
이 산정특례에서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은 최대 30일(입원)을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지원기간 내에 완치가 되지 않거나, 재발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최근 여러 보험회사에서 뇌혈관, 심혈관(허혈 심장질환) 진단비보다 더 보장범위가 넓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산정특례비 특약이 출시되어 중증 질환에 있어
최고의 가성비 특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뇌심 산정특례에 가입해야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는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보장횟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가입하고 계시는 뇌혈관, 심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는
보장횟수가 '최초' 1회한 입니다. (독자님들도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그런데, 이 뇌심 산정특례 진단비는 '연' 1회한으로 계속 지급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직장인 A가 갑자기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가,
계속된 가슴 통증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해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에 협심증 치료를 잘 마치고, 잘 지내고 있다가 다음 해에 직장 상사 그리고
각종 스트레스로 술과 담배 등으로 인해 '부정맥'이 왔다고 또 한 번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 일반적인 심장질환 진단비를 갖고 계신 고객님은,
협심증 진단에서 진단금을 받고 특약에 대한 보장이 종료되며,
그 이후에 오는 부정맥에 대한 보장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산정특례에 대한 부분은 해가 넘어갔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산정특례 진단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번째는 '보장범위'입니다.
기존 뇌혈관, 심혈관(허혈 심장질환) 진단비는 I코드만 보장을 해주는데,
뇌심 산정특례 진단비는 I코드 외에도 Q코드(선천성 질환)과 S코드(외상)에
대한 부분도 보장해주기 때문에 보장범위가 더욱 넓습니다.
(단, I68 달리 분류된 질환의 뇌혈관 장애, I69 뇌혈관 질환 후유증은 제외)
현재 고객님이 뇌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를 가입하고 계신 이유도,
뇌출혈 진단 특약과 뇌졸중 진단 특약보다는 보장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약관을 찾아 보시고 보장범위가 뇌혈관 진단비가 아닌 뇌출혈, 뇌졸중 진단비를
갖고 계시다면, 담당 설계사님께 꼭 한 번 확인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실제로 보장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뇌와 관련된 진단비 보장범위를 정리해드리면,
뇌혈관 산정특례 > 뇌혈관 질환 진단 > 뇌졸중 > 뇌출혈 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계사분들은 고객님께서 보험료에 큰 부담이 없으시다면,
기본적인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에 산정특례 진단비를 세트로 구성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 포인트는 '보험료'입니다.
40세 남자기준으로 가입금액(진단비)을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20년납)는 17,010원이고,
뇌혈관 산정특례 진단비(15년 갱신)는 12,930원입니다.
(회사마다 보험료는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물론 이 부분은 좀 갱신이냐 비갱신이냐의 문제가 좀 있어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금액적으로만 보면,
산정특례에 대한 진단비가 더욱 저렴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면, 산정특례 진단비가 보장기간 뿐만 아니라
보장범위도 더 넓고,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특약입니다.
단, 뇌혈관, 심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진단비와 함께 보완한다라는 컨셉으로 설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시면서, 그렇다면 어차피 산정특례 적용받으면 내 부담금도 별로 없는데,
굳이 보험까지 들어가면서 돈을 써야하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겁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뇌, 심혈관의 중증질환 본인부담금은 5%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본인부담금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사실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중증질환들은 발전된 최신 의료기술과 다양한 치료방법으로
'비급여 항목'이 더욱 많으며, 합병증이나 정기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한다면 내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특례 진단비와 뇌, 심혈관 진단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산정특례 진단비를 가입이 필요하신 분들을 정리해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특약으로 적은 보장범위를 보장받고 계신 분들
2. 뇌, 심장질환 보장금액(진단비)가 낮으신 분들
3. 뇌혈관, 심혈관 질환 가족력 혹은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이 포스팅을 통해 뇌혈관, 심혈관(심장질환) 보장에 대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정리하셨을거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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