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이야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과 피부양자 자격상실! 사적연금도?

by 이지점장 2023. 1. 11.
반응형

안녕하세요! 이지점장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소위 말하는 '건보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작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소득많은 27만명의 피부양자가 탈락했다는 기사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건보료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 박탈과 사적연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개편안의 핵심은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줄이고,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등 지역가입자 부담을 줄인 것이다. 직장가입자에 비해

과도한 건보료를 물린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부분보다는 '피부양자 자격박탈'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연금이나 배당 등 연간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1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저는 이 한 문장이 오늘 포스팅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연소득 기준이 3,400만원이었는데,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무려 1,400만원이나 낮아지면서

월 1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27만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27만명이 15만원씩 내면, 매월 약 407억씩 더 걷힌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출처 : 연합뉴스

 

저는 앞으로 있을 건보료 개편에서 2,000만원의 기준이 앞으로 더 낮아질까에 대한

부분이  추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부과되는 사람들은 전체 피부양자의 1.5%라는 기사를 봤는데

"1.5%면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라고 생각했다가 그 인원이 27만명이라고 들으니

절대 작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지도는 사람은 1,782만명정도 됩니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 '건강보험 재정 적자'때문에 세수를 더 걷기 위한 방법으로

이번 개편이 진행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결국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내지 않던 보험료를 갑자기 내야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4년간 단계적으로 경감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1년차에는 보험료의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로 경감합니다.

 

강화를 고려했던 재산요건은 최근 주택가격 급등 등의 여건을 고려해

과표 5억 4,000만원의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으나,

이 부분도 강화되는 부분이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일단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먼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이 세가지 기준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주체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가입자'는 근로소득이 없는 일반인으로 부동산, 자동차 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 건보료를 납부하는 사람을 지칭하며,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서

건보료를 차감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이번 개편에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지역가입자'입니다.

(인상 23만 세대, 인하 561만 세대)

 

1. 재산 공제 →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재산보험료 24.5%↓)

2.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6.99%) 도입

3.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 : 179만대 → 12만대

  - 1,600cc 이상 차량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4.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보험료 일원화 : 14,650원 → 19,500원

5. 근로,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 : 30% → 50%

 

두번째는 '직장가입자'입니다.

(인상 45만명, 무변동 1,864만명)

 

보수(월급) 외 소득 직장인 부과 확대가 포인트인데,

3,400만원 초과 시 부과되던 기준이 2,000만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편의 이슈! '피부양자'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 보통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개편 이전부터 이런 직장인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부분이 이슈화 되곤 했습니다.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들의 지역가입자 전환이 오늘 포스팅의

포인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산요건은 현행을 유지하나

연소득이 '2,000만원'으로 요건이 강화된 부분이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소득이 2,000만원인데, 매년 18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낸다는게

쉽지 않을텐데, 이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로인해 2,000만원의 기준을 넘지 않기 위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비율까지

높아졌다고 하니, 세금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건강보험료와 '사적연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감사원에서 건강보험 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봤는데,

앞으로의 재정을 고려해 '사적연금'을 인정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건강보험은 고령화와 급여항목 확대 등에 따라 지출규모가 최근 10년간

2.1배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말하며, 이에 반해 보험료율 인상 등 수입증가에는

한계가 있어 재정건전성에 꾸준히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건강보험 재정지출 및 수입구조를 결정하는 '재정관리체계'와

'지출'및'수입' 관리 시스템에 대한 지속가능한 운용을 지원하고자 감사를 실시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결국엔 이는 '세수'를 늘려야 한다라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적연금'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에만

건보료를 매기고 피부양자 인정소득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원 자료를 보면, "사적 연금소득의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적 연금소득과 달리

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등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감사원 자료를 살펴보시면 더욱 좋겠지만, 벌써 예상 세수에 대한 부분들부터

상당히 꽤 자세하게 분석한 데이터들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세 대상 사적 연금소득 규모는 2013년 1천 549억원에서

2020년 2조 9,953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정부입장에서는

'사적연금'에 대한 카드를 만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

2,000만원의 소득기준을 넘지 않기 위해 앞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설계사 분들에게 건강보험료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종신보험을 통한 '연금선지급' 기능을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기능을 통해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공적연금 그리고 사적연금 이 두가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연금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험으로써 절세 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보험의 순기능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