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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점장 이야기

[신혼부부 대출] 2023년 주택 전세자금, 구입자금 확인하세요!(디딤돌, 버팀목 대출)

by 이지점장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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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님들!  혹시 고민이 있으신가요?

 

요즘 저에게 고민이 있다면, '집'고민인데요!

말그대로 집을 사야할지, 산다면 언제사야할지? 이런 것들이 고민입니다.

 

제가 집을 구할때쯤이 소위 말하는 부동산 '불장'일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집을 사려고 집주인에게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더 올라갈 것 같다고해서 저에게 계좌번호를 주지않아

어쩔수 없이(?) 전세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이 그 때 고점 대비 2억이 떨어졌다는 사실..저는 2억을 벌었네요!)

 

아무튼 전세 만기를 앞두고, 이런 저런 고민을 하다가

우리 독자님들에게도 이런 주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같이 한 번 볼까요? 오늘 전세와 구입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품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해주세요!)

 

버팀목, 디딤돌 등등 이름만 들어봤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버팀목은 전세, 디딤돌은 매매로 간략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자! 오늘 이야기도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세' 대출입니다.

 

첫번째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겠죠?

 

먼저, '대출 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섯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년인지, 무주택자인지 당연한 기준들은 제외했습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2.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3.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4. 주택도시기금 대출 혹은 은행 재원 전세,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 금지)

5.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불가)

 

두번째는 '신청 시기'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3개월 이내 신청

 

세번째는 '대상주택'입니다.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2. 임차 보증금 : 수도권 4억원(수도권 외 3억원) 

 

네번째는 '대출한도'입니다.

 

다음 중 작은 금액을 산정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다섯번째는 '대출한도'입니다.

대출한도는 표로 보시는게 가장 편하실 것 같네요!

출처 : 주택도시기금

이외 추가 우대금리 조건은 아래와 같은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로 적용됩니다.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2. 다자녀가구 연 0.7%(2자녀 0.5%, 1자녀 0.3%) 

 

마지막 여섯번째는 '이용기간'인데,

최초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자녀 1자녀당 2년 추가로,

최장 20년 이용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출처 : 뉴스1

 

두번째는 '버팀목'  전세자금입니다.

 

첫번째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과 거의 비슷한데,

살짝 다른 부분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번째 다른 점은 '대출대상'에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이라는 점입니다.

 

두번째는 '대출금리'인데, 대출금리는 아래 표로 정리할게요!

출처 : 주택도시기금

 세번째 다른 점은 '대출한도'입니다.

 

일반가구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수도권 외 8천만원이 가능하며,

2자녀 이상 가구에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2억, 수도권 외 1.8억이 가능합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은 70%,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80%입니다.

(갱신계약도 증액금액 이내에서 같은 비율입니다.)

 

전세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정리하구요!

이어서 '구입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그대로 저같이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익숙한 주택 구입 대출상품이 아닐까 싶은데,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단, 생애최초 혹은 신혼, 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가구원이 대상입니다.

 

'자산요건'을 보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 이하이며,

 

위에 주택도시기금의 기준과는 다르게,

'신용평가 및 정보'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첫번째로 NICE 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에만 취급이 가능하며,

신청인이 연체나 부도, 신용회복지원 신청 등의 정보가 있을 시 취급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외 세대주 요건이나 기타요건들은 주택도시기금의 상품과 동일합니다.)

 

이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대출요건(금액)'입니다.

 

LTV는 최대 70%로, 기타주택 혹은 조정지역에 따른 LTV 차감은 없습니다.

DTI는 60% 이내,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5천만원입니다.

(이외 생애최초 3억, 2자녀 이상 가구 3.1억, 신혼가구 4억)

 

또한 대출만기는 10,15,20,30년이며,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등이 있습니다.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이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이어서 '대출금리'와 금리 '우대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 : 주택도시기금

 

금리는 위와 같고, 주택도시기금과는 다르게 다양하게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다문화, 장애인, 생애최초, 신혼가구 0.2%이며,

 

위 설명드린 우대금리는 중복이 불가한데, 중복가능한 우대금리도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청약저축 가입자 0.1~0.2%

신규 분양주택가구 0.1% 등이 있습니다.

 

조기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되니 참고해주세요!

 

출처 : 연합뉴스

 

마지막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입니다.

 

이 또한 디딤돌 대출과 결이 대부분이 비슷하지만 

큰 틀에서 세가지 차이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디딤돌은 6,000만원)

 

두번째는 '대출금리'와 '우대금리'입니다.

(디딤돌보다는 좀 더 저렴한 이율을 갖고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주택도시기금

추가 우대금리로는, 아래 항목들이 모두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12회차) 0.1%, 3년(36회차) 0.2%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

3.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4.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한도 정리해드리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대출한도는 다음 중 세가지 산정방법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1. 최고 4억원 이내(DTI 60% 이내 혹은 LTV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대출 평가액 X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총 4가지의 상품을 정리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전세와 매매 각각 두가지의 상품을 추천해드렸으니, 

전세로 하실지, 매매로 하실지 결정이 되셨다면 실제로 이자나가는 금액을

계산해보시는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로 '대출'에 대한 지식이 한 단계 더 올라가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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