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에 앉아서 항상 블로그를 쓰려고 하다 보면,
오늘은 어떤 내용들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뭔가 경제나 교육 분야이면서도 보험과 연관 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더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저의 이런 고민들을 독자님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진심은 통하는 법이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잘 지켜봐 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가구의 소득이나 지출에서 일정 수준을 넘는 의료비 지출로,
일반적인 의료비 지출이 전체 가계지출(생활비)의 10~40% 넘는 경우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기준은 통일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생활비 설정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일부 기준이 있는데,
먼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가처분소득(소득 중 소비나 저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에서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는 경우 말하고,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 지출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540만원' 이며,
23년부터 기존 가구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결국 올해부터는 의료비 부담이 41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병은 '모든 질환'이 대상입니다.
작년엔 '입원' 모든 질환과 산정특례에 등록된 외래 6대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살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가 해당되었는데,
올해부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 세 가지의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
2. 재산
3. 의료비 부담 수준
먼저, '소득'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되는데,
(기준 중위소득이 100% 초과 200% 이하 가구 중 의료비 부담이 과도할 시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이뤄지며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간 180일 이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심사를 통해 필요성 인정 시,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 가능)
※ 세부 지원비율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
2)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 : 70%
3)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 100% : 60%
4)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 200% : 50%
내가 중위소득이 몇 프로나 될까?라는 궁금증이 드시는 분들은
기존 중위소득에 판단 기준은 아래 '정책공감'이라는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며,
2022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 194만 4,812원
2인 : 326만 85원
3인 : 419만 4,710원
4인 : 512만 1,080원
5인 : 602만 4,515원
6인 : 690만 7,004원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입니다.
재산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지원자가 속한 가구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7억'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 부분도 기존 5.4억에서 23년부터 변경된 기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료비 부담 수준'입니다.
가구의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수급자/차상위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시
2) 중위 50% 이하(2인 이상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60만원 초과 시
3) 중위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대비 15% 초과 시
이제 신청자격은 알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볼까요?
1. 병원발급 : 진단서, 입원 확인서, 인원진료비내역서 및 세부내역서
2. 개인 준비 : 신청서 및 동의서(공단 홈페이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기준)
3. 해당자 : 민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위에 서류 준비가 다 되었다면,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끝"입니다.
이런 국가 정책을 통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사실 중위소득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 '내 지갑'에서 의료비가 지출되어야 하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네요. 그런 분들은 '실비', '실손'으로 불리는 보험들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손보험은 '갱신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20~30대분들이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 나가는 실손보험에 대한 지출이 크지 않아
대수롭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이 지금 실손보험으로 나가는 지출을 한 번 살펴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심지어 요즘 갱신은 '1년'마다 갱신되는데, 갱신되는 폭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사실 노후에 가장 필요한 보험이 가장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기에 사실 저는 '비갱신 의료비'에 대한 준비를 항상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독자님들은 꼭! 노후에 올 의료비 부담을 젊을 때, 소득이 많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점장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정책] 2023년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정리! (0) | 2023.01.12 |
---|---|
[신혼부부 대출] 2023년 주택 전세자금, 구입자금 확인하세요!(디딤돌, 버팀목 대출) (0) | 2023.01.10 |
[만 나이] 만 나이 계산법,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0) | 2023.01.05 |
[부모 급여] 영아수당? 부모급여? 육아휴직도 한 번에 정리하세요! (0) | 2023.01.03 |
[적금 추천] 새해 적금! 시중은행(1금융권) 적금 상품 및 금리 비교 (0) | 2022.12.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