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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점장 이야기

[청년정책] 2023년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정리!

by 이지점장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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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을 맞아 계속해서 올해부터 바뀌는 내용들에 대해서

시리즈와 비슷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잘 보고 계신가요?

 

 

오늘의 주제는 2023년의 '청년정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부터 주거,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까지 있으니

해당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청년 복지'에 대한 정책들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혜택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오늘 포스팅 시작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먼저 첫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6월 출시 예정입니다!

청년이 매년 40~70만원씩 5년동안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등을 받아서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목돈 마련 저축상품입니다.

(집값 상승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층을 위한 정책임이 느껴지죠?)

 

작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공약에 '청년 희망적금'이 있었다면,

올해 2023년은 '청년도약계좌' 적금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3,678억원의 예산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했습니다.)

 

1. 제한 나이 : 만 19~34세

2. 소득기준

 1) 기획재정부 발표기준 :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2) 금융위원회 발표자료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의 180% 이하

※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추후 상품이 출시되면 다시 안내드려보겠습니다!

3. 예상 인원 : 306만명 전망(해당 연령의 30%) 

4. 월 납입액 : 40~70만원(정부제공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

 

납입한도는 월 납입액에서 보신 것처럼, 70만원으로 연 840만원이며,

5년간 의무 가입해야만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원금은 약 4,200만원, 이자 포함 약 5,0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자소득은 15.4%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표를 이미지에 첨부해드리니

포스팅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통장)'에 대한 지원인원 확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작년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본래 3차까지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1차 신청에 너무 많이 몰린 탓에 바로 마감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부터는 지원 인원이 10만명에서 17만명으로 확대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나온게 없으나 곧 나오지 않을까요?^_^

 

2021년부터 매년 시행된 이 사업은 작년의 경우 7월 중순에서 8월 초사이

신청이 진행되었으니 올해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한 나이 : 만 19세~34세(기초생활 수급자는 15세~39세)

2)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3) 사업소득/근로소득 :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미만

4) 재산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정부가 추가적으로 매월 30만원을 추가 납입해,

3년 만기 시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차상위 초과 일반 대상자는 정부가 추가로 매월 10만원을

추가 납입해 만기 시,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또한 3년간 통장유지 및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교육 이수 총 10시간, 자산형성포털 LMS 이용 및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금리 인상으로, 은행 금리가 많이 인상된 가운데  

2022년도의 '5% 적용금리'가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희망적금'입니다.

 

청년희망적금도 청년층의 자산형성 및 독립을 돕기위해 출시한 상품입니다.

(초기 예산 기준으로 50만명 정도가 가입이 가능했으나, 예산을 증액하여

약 260만명이 가입한 상품입니다.)

 

1) 제한 나이 : 만 19세~34세

2) 소득 기준 :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세가 2,600만원 이하

 

소득과 나이제한이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청년층이나 중년층이

역차별이라고 느꼈을수도 있고, 또 '무직자' 등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보니 이리저리 말도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 일정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도 자격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청년희망적금의 '장점'을 설명드리면 금리(이자율) 계산 시,

약 9% 금리의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적금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다른 지방단체가 운영하는

청년 지원상품과 중복 가입이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상품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청년적금통장 중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법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세금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해당 정책은 시중은행에서 '1인 1계좌'로 개설이 가능하며,

 각 시중은행의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입이 가능하여 편리하다는 것도 장점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및 중복가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 게티이미지

 

사실 이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는 '개인소득'기준과

'가구소득'기준이 추가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개인 3,600만원의 기준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네요!)

 

청년희망적금은 또한 추가 가입 없이 기존 신청자가 만기가 되는

2024년 3월에 사업 종료를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재출시가 되지 않는다면

청년희망적금의 단점을 보완하여 '청년도약계좌'가 6월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청년희망적금 출시 이후 무려 60만명이 해지를 했는데,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 시 연 10% 금리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해지율이 높았습니다.

 

보험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엮어본다면,

요즘 '종신보험'들도 5~7년 등 저축 목적은 '단기납' 종신보험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장기저축을 고려하신다면 한 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중도해지를 한다면 약정이율에 대한 혜택이나 저축 장려금 모두 받지 못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하며, 이에 대한 이자는 비과세가 아닌 '과세'처리 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어찌되었든 중복가입에 대한 부분은 '형평성'의 문제로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국 현재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분들은 갈아타기(?) 등의 합리적인 방법을 

고민해보셔야겠네요!

 

여기까지 2023년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을 총 정리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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