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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점장 이야기

[만 나이] 만 나이 계산법,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by 이지점장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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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는데 최대 '두 살'이 어려진다고요?

올해부터 '만 나이'만 쓴다는 얘기!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죠?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세는 '한국식 나이'가 드디어 올해 공식적으로 사라집니다.

정부는 오는 6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해 민법을 개정해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뒀습니다.

 

이로 인해 민사 분야의 만 나이 계산, 표시 원칙이 확립되었으며,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 표기가 없으면 법령, 계약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동안 한국식 나이(연 나이)와 만 나이가 혼합 사용되면서 생겼던 혼란을 해소하고,

국제 기준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한국식 나이의 혼선으로 이제 모든 부분에서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변경을 앞둔 상황에서 계산하는 법을 몰라서 내가 몇 살이 되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오늘 정리하면서, 2023년에 달라지는 다른 것들을

전체적으로 또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사실 법령상의 나이는 민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계산했습니다만,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가 통용되어 왔으며, 일부 법령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가 적용되어 한 사람당 나이가 3개나 되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러한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나 의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나이에 대한 혼선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정리하는 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무엇보다 국제 통용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위에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만 나이'로 통일함으로써 각종 사회적 비용에 대한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저도 빠른 년생인데, 가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이를 몇 살로 말해야 할지 고민했던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로써 좀 나이가 어려지는 것 같아서 한 편으로는 기분이 좋기도 하네요!

(군대에서 선배에게 몇 살이냐는 질문에 "빠른 년생입니다!"라고 했었는데,

얼마나 빠른지 볼까? 하면서 운동장을 뛰어보라고 장난을 쳤던 선배님이 기억이 나네요^^;)

 

 사실 한국에서는 법률적이나 공적인 사안에서는 항상 '만 나이'가 자주 쓰였지만,

음주와 흡연, 징집 등과 관련된 일부 법은 '연 나이'를 쓰는 등의 혼란을 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보험회사에도 똑같이 '보험 나이'라는 게 또 존재하거든요!

 

출처 : 연합뉴스

 

사실 '만 나이 사용 통일'에 대한 부분에서 금융권에서의 예상되는 문제가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금융권은 이미 관련 규정들에서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의 업무 및

금융 거래나 금융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면, 고령 소비자로 정의할 때는 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기준들은 만 18세 이상인 자로

규정이 이미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융권 쪽과는 다르게 만 나이가 도입되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술과 담배를 구입할 때도 이 만 나이의 적용이 어떻게 될지가 포인트입니다.

 

어쩌면 징집에 관련된 나이와 술, 담배를 사는 나이, 학교 입학 나이의 경우에는,

일부 '연 나이'를 유지할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시를 한 번 들어볼까요?

 

과거 빠른 년생으로 학교에 일찍 입학한 경우에

'호칭'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만 나이가 혼란을 더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기존에 2013년생인 3월생 A와 10월생 B가 있습니다.

현재기준으로는 둘 다 10살로 큰 문제가 없는데, 만 나이를 적용하면 

A는 만 10살, B는 만 9살이 되니까 같은 반 친구 사이에 나이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이와 서열을 따지는 대한민국 사회 분위기에서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당장 6월부터 바뀌게 될 텐데, 처음에는 혼선이 당연히 있겠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바뀌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2023년에 변경되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매년 기획재정부에서는 "000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계속 작성해 왔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쉽게 찾아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세요!)

 

먼저 일상에서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1. '소비기한' 표시입니다.

식품을 사고팔 수 있는 기간은 원래 '유통기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올해부터는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쓰게 됩니다. 올해는 둘 다 적어요!

 

2. 착오송금은 5,000만원까지!

작년까지는 엉뚱한 계좌로 돈을 잘못 보내면 1,000만원까지

돌려줬는데, 올해부터는 5,000만원입니다! 그래도 착오송금은 조심해야겠죠?

 

3. 유류세 할인이 25% 줄어듭니다.

이 말은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는 폭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이에 따라 휘발유가 리터당 99원이 올라갑니다.

아마 이와 관련된 기사는 연말연초에 22년에 주유하시라는 기사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4. 대학 입학금이 없어집니다.

등록금과 달리 어디에 쓰는 건지 모르고 입학하려면 원래 내는 거구나

하고 냈던 이 '입학금'이 모든 대학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대학원은 남아있어요!)

 

두 번째는 복지에서 달라지는 것들이에요!

 

1.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청년이 저금한 돈에 나라가 웃돈을 더해주는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6월에 출시됩니다.

5년 동안 차곡차곡 저금하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 꼭 도전하세요!

 

2. 부모급여를 늘려줍니다.

만 0세와 1세 아이가 있는 부모에게 월 70만원과 35만원을 줍니다.

(이는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임을 

이전 포스팅을 통해 설명드렸는데, 아래 링크 남겨드릴 테니 한 번 읽어보세요!)

 

[부모 급여] 영아수당? 부모급여? 육아휴직도 한 번에 정리하세요!

오늘 친한 동기가 출산휴가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었네요. 그래도 나름 의지했던 동기라 부재가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오늘자로 출산을 한 동기뿐만 아니라, 오늘을 마지막으로 남은

tistory-insurance.com

 

3. 병사 월급을 올립니다.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67만 6,000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립니다.

또한 병사를 위한 특별 저금인 '내일 준비 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늘어납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한 번 '장병 적금'이라는 주제로 정리했던 부분이라 이 부분도 링크 남겨드릴게요!

https://bm-lee.tistory.com/29

 

[군인 적금] 장병, 사병 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으로 준비하세요!

어제 ROTC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군인적금 1탄! 군간부 및 사관후보생의 1금융권 군인적금을 알아봤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https://tistory-insurance.com/28 [군인 적금

tistory-insurance.com

 

마지막으로 경제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포스팅 마칠게요!

1. 최저 임금이 올라갑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작년보다 469원, 약 5%가 올랐습니다.

1주일에 40시간씩 일하면 월급으로 201만 580원이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2. 기업 법인세가 낮아집니다.

 법인세란 기업이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인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마다

세금의 비율인 '세율'을 1%씩 낮췄고, 이에 따라 가장 높은 법인세 세율은

24%가 됩니다. 이 부분은 어려우니까 나중에 따로 한 번 다뤄볼게요!

 

3. 직장인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직장인이 일해서 번 돈에 매기는 '소득세' 또한 줄어듭니다. 이 부분도 법인세와 같이

한 번에 다뤄보면 좋을 것 같네요!

 

관련 기사를 링크해 둘 테니 지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접속해 보세요!

 

15년 만에 소득세 과표 조정…연봉 7800만원 직장인 54만원 덜 내

15년 만에 소득세 과표 조정…연봉 7800만원 직장인 54만원 덜 내, 2022 세제개편안 - 소득세 중산층 稅부담 줄어들겠지만 8800만원 초과 과표는 손 안대 1억2000만원 초과 공제도 축소 고소득 징벌적

www.hankyung.com

4. 증권거래세가 낮아집니다. 

주식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인 '증권거래세'가 0.23%에서 0.20%로 낮아집니다.

 

5. 부동산 규제를 풉니다.

부동산 거래와 각종 규제를 풉니다.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거래도 줄어들고 문제가 많죠? 이에 가라앉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출 기준 및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규제들이니 참고하세요!

 

이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가라앉은 부동산 시장 띄우기…새해부터 규제 ‘확’ 푼다

올해는 2014년 이후 내내 상승세를 보였던 아파트값이 9년 만에 하향세로 돌아선 해였다. 25일 ...

m.khan.co.kr

 

오늘 또 여러 가지 내용에 관련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사실 2023년부터 바뀌는 건 이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기획재정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한 번 보시면 좋겠네요!

 

2023년 정책에 대한 변화도 좋지만, 연초라 그런지 내 자신에 대한 변화가 

더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독자님들은 어떤 신년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만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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