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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점장 이야기

[부모 급여] 영아수당? 부모급여? 육아휴직도 한 번에 정리하세요!

by 이지점장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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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친한 동기가 출산휴가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었네요.

 

그래도 나름 의지했던 동기라 부재가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오늘자로 출산을 한 동기뿐만 아니라,

오늘을 마지막으로 남은 휴가를 소진하면서 1월 말부터 휴직에 들어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하면서도,

어떤 혜택들을 받게되는지에 대해서 들으니까 확대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독자님들께 한 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남성의 '육아휴직'의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욱 확대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달 25일부터 지급될 '부모급여'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달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습니다.

또한 24년인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을 만 0세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사실 휴직에 대한 급여가 나오면 많을까 하겠지만, 4인가족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경우에는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그대로 받게 되는데,

이때, 12개월 미만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 바우차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어지는데

차액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원받으니 이 부분도 잊지 말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으셨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는데

부모급여 차액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를 등록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계좌정보는 내일(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새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사실 아직까지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급여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어서 육아휴직에 관련된 글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저도 육아휴직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독자님들을 위한 포스팅을 하다 보면

저도 공부가 되고, 머릿속에 더 오래 기억에 남게 되는 것 같아 블로그의 장점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아휴직'의 정의부터 살펴볼까요?

육아휴직이란 말 그대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20. 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해졌으니 참고하세요!

 

두 번째는 육아휴직 기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정의할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 모두가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서도 아빠와 엄마가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이때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네 번째는 지급액입니다. 사실 지급액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이왕 정리하는 거 이어서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대한 내용도 추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3 부모육아휴직제'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이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합니다.)

 

※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1)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2)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3)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 지급분 제도는 위에 말씀드렸던 6개월 이상 근무 시,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두 번째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입니다.

22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된 제도인데, 올해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생각해봐야 하는데,

이 제도가 적용된 달(첫 3개월) 그리고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입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지원하며, 아빠 보너스제와 같이 첫 3개월은 사후 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시기와 방법을 정리하며 글을 마쳐보겠습니다.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에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구비서류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근로계약서(통상임금 확인용)이 필요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그리고 센터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정말 마지막으로 '사업주'시라면 참고하실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육아휴직 실시 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복 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이나 승진, 승급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글이 좀 많습니다. 내용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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