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 혹은 보험설계사 분이시라면
사실 최근에 가장 핫한(?) 보험 그리고 보장이 바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입니다.
최근 이 간호간병 서비스 보험이 보험사별 과열 경쟁이 되면서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먼저 이 간호간병을 얘기하기 전에, 간병인 특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끔 설계사분들께 교육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설계사님 본인 혹은 고객님께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간병을 받아야 한다면?
"간병인이 되는 1순위는 미혼인 딸 혹은 일 안 하는 며느리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보험의 종류도 많고, 보장을 준비해야되는 부분도 정말 다양한데,
고객님들이 준비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간병에 대한 부분입니다.
간병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치매나 LTC 상태가 되었을 때 진단비 혹은
연단 위 혹은 월단위로 고정적으로 나오는 돈들이 있는데
결국 이 진단비들이 간병인을 고용하는 돈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이 글을 읽기 시작하셨다면, 저는 고객님께 세 가지를 체크해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간병(인)과 관련된 보장에 가입되어 있는가?
두 번째, 가입되어 있다면 일당이 얼마인지?
세 번째는 가입한 간병인 특약이 갱신인지 비갱신인지?
이 세가지가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 보장이 없다면 당연히 가입을 하시는 부분을 추천드리고,
가입을 하신다면 간병인 일당이 최소 15만 원은 되어야 하며,
(12만 원을 보장해 주는 회사나 상품들이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갱신으로 가입하셔야 하며, 나이가 어리고 자금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체증형 간병인 특약을 가입하셔서 물가 상승에 대한 대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보험료가 체증형이 더 비싸니 이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
이미 가입이 잘 되어 있으시다면, 현재 가입된 간병인 특약에 대해서
보장내용을 몇 가지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보험 납입면제 사유에 따른 특약 납입면제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은 주보험에 대한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면
같이 설계된 하위 특약들에 대해서 같이 납입면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 부분도 평생 납면이 되는 경우가 있고
혹시나 갱신형을 가입하셨다면 다음 갱신기간 전까지 일부만 납입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복 상해에 대한 보장이 되는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복상해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이 넘어지면서 대퇴부 골절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상해에 대한 간병인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한도 내에서 보장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추후에 한 번 더 대퇴부 골절로 인해 간병인을 활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일반병원 180일, 요양병원 180일, 간호간병 180일이라는 한도가
있는데, 상해로 인한 간병인을 활용하게 되었을 때 최대 54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누가 동일한 상해로 540일을 쓰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살펴본다면 모르는 일입니다.
또한 이왕 보험을 가입한다면 리스크가 없는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부분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요즘은 케어네이션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가족을 간병인으로 등록시켜 간병비를 받는 편법(?)을 활용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는 얘길 들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이어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쳐볼까 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란 말 그대로 간호사 등 병원의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 환자를 24시간 직접 돌보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사실 이 간호간병 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하루 2~3만 원으로
저렴하게 보장해 주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20~30만 원까지 보장금액이 크게 올랐습니다.
회사별로 일부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상급병원으로는 30일
그리고 종합병원 기준으로는 180일을 기준으로 보장해 주는 상품이 유리합니다.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원의 규모에 따라 분류되어 보장금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국가 건강보험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활용이
더욱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간호간병 보험에 대한 보장내용은 가입 이력이 신용평가원 데이터로 반영되지 않아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비정상적인 보험금 편취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제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만 입원해도 600만 원이다. 1년 동안 간병하면 3,000만 원 보장이 된다면서
비현실적(?)인 금액에 대한 부분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상급종합병원에서 암수술을 받아도 2주 이상 입원하는 게 쉽지 않은
현 상황을 봤을 때 어찌 보면 한 편으로는 불완전 판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과열로 인해서 몇 가지 민원 사례들도 발생하는데,
상급병실, 연 30일 한도에 대한 부분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시작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자리가 없어서 보장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다양한 민원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금감원에서 제재를 하게 되는 명분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추가로 최근 금감원이 단기납 종신에 대해 9월부터는 이 단기납 종신에 대한
과도한 유지보너스 축소 및 10년 미만 납기의 상품에 대해서는 환급률 축소 등
다양한 제재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내일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개정이 당장 9월이라 고민하신다면 가입을 서두르셔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9월부터는 다시 글을 열심히 써볼까 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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