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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점장 이야기

[2023년 복지제도]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D-2일! 신청 기준, 방법 얼른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ft. 자녀 장려금)

by 이지점장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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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이란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정부의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국가에서 이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자립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오늘은 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며,

15일까지 신청이니까 이제 딱 2일 남았습니다.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늘어난 138만 명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은 6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9월 반기 신청은 12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다시 한번 근로장려금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드리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신청기준이 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지만, 많게는 수백만 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내일채움공제와 함께 대표적인 근로 장려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기(3월, 9월)와 정기(5월)로 구분되어 있는데

근로소득자는 정기, 반기 중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전문직 제외) 및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는 건 작년 하반기 신청입니다.)

 

 

 

먼저 소득기준과 재산요건으로 신청기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으로는 단독가구는 연 2,200만 원 미만, 외벌이는 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3,800만 원 미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외벌이(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국세청 정부청사 세종 서울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이 까다롭다." 언급드린 부분은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부부 모두가 최저임금을 받아도

주 5일(일 8시간 근무 기준) 기준으로 보면 약 4,8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대한 부분이 살짝 불합리함이 크다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가구 기준들은 나름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느껴지네요.)

 

이어서 재산요건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며,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부동산을 취득하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7억 원 이상이라면 지급되는 장려금이 50% 감액되기 때문에,

장려금을 전액 받기 위한 실질적인 소유재산은 1.7억 미만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방법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작년에 비해 10% 올랐으며,

단독가구는 165만 원, 외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신청제외자에 대한 부분도 꼭 체크하고 가셔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지급이 불가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등 해당 기준에 포함되시는지에

대한 여부를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 사이트 혹은 모바일 손택스, ARS 전화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자는 국세청에서 카카오톡 알림도 보내주는데, 그때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장려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위에 설명드린 제도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이기에 매년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동 신청제도를 활용하거나, 고령자 등이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등록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지원이 어려운 계층들이 단순히 모른다는 이유로,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 일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포스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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