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점장입니다.
저와 함께 계속해서 정부 정책에 관한 것들을 꾸준히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청년을 위한 정책 2탄! '청년 월세 특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해 정부가 청년 정책 예산을 24조 1,000억원 규모로 편성했을 만큼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돕고 있는데, 특히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제가 지난 포스팅에서 한 번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알고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청년 월세 특별지원'도 잘 모른다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제가 지난 포스팅들에서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스스로 가난을 밝히고, 입증해야 하는
이 '신청주의'의 복지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청년 지원 정책과 관련해 지난 1탄은 '청년 주거급여'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잘 보셨나요?
청년과 관련해 제가 몇 개 언급한 포스팅들이 또 있는데,
아직도 못 보셨다면 아래 링크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02.01 - [이지점장 이야기] - [2023년 청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확인하세요!
2023.01.12 - [이지점장 이야기] - [청년정책] 2023년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정리!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 주거, 취업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청년 주거급여'와 관련된 포스팅에서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드리면서
임대차 계약 경험이 없는 20~30대 청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월세 비중이 늘어나면서 월세가 상승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고,
이에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 평균 월세는 약 65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급여 200만 원 정도라고 계산하면, 주거비 만으로도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네요!
이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그동안 지자체별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이번에는
전국에서 시행하기에 거주지와 관련 없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자격조건, 신청조건은 총 4가지입니다.
1.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19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2. 기준 중위소득 : 100% 이하(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3.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4. 청년가구 재산가액 : 1억 700만 원 이하
이어서 지원금액입니다.
지원금액은 최초 1회에 한하여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총 24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관리비와 보증금은 제외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전 날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24년 12월까지 신청일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사를 하게 된다면, 변경된 지자체에서 월세지원이 되니 이 점 참고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실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으니 접속해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마이홈포털에서도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외대상입니다. 제외대상은 크게 8가지입니다.
1.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2. 주택 소유자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혹은 전세인 경우
3. 직계존속(형제, 자매) 등 2촌 혈족의 주택임차
4.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5.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초과 시
6.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
7. 청년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8. 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이외에도 군입대, 해외 체류(90일 이상), 부모 합가, 전출 변경신청 누락,
월세 연체 등의 경우에도 월세 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2023년 8월 22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위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업팀에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가구구성 및 소득, 재산 등을 지자체에서 심사, 결정하며 45일 이내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 계약서
4. 월세 이체 증명서(증빙서)
5. 서약서
6. 통장사본
7. 가족관계 증명서
내용을 쭉 정리하다 보니, 참고하셔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부분이기에 세심하게 작성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청춘은 꼭 아파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더 행복한 청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를 통해 도움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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