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점장입니다.
오늘은 30세 미만에 세대분리가 이루어진 청년세대를 위한
청년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신청자격)과 신청 방법, 신청 서류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독자님들! 요즘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주거 문제가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이에 정부에서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청년 주거급여'입니다.
최근 한 신문에서 2022년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의 70%가
20~30대였다고 나온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전세 사기 증가 및 월세 상승이
심각한 청년층의 주택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서 최근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더욱 급증하는데 특히 연립주택이나 빌라 밀집 지역 집값이 하락하면서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 매물이나 부동산 경매등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20~30대 청년세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1~9월 서울 단독, 다가구 월세거래는
약 8만 7,244건으로 전세거래 4만 1,709건보다 2배가 많았습니다.
높은 전세가와 깡통 전세에 대한 불안감,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의 증가는
월세 거래의 급증과 월세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위에서 말씀드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입니다.
먼저 청년 주거급여 지원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일반 주거급여 대상자와는 다르게,
중위소득 47% 미만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독립세대여야 합니다.
일반 주거급여에 관련된 자세한 '중위소득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3.01.31 - [이지점장 이야기] - [2023년 주거급여] 모르면 못 받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대상은 기존에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으로 인해 부모와 따로 거주하게 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모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외에 두 가지 추가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지원되는데,
이때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이어서 지원내용입니다.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신청방법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서류로는,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마이홈포털을 통해 아래처럼 주거급여에 대한 부분을 자가진단을 통해
대상인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주거급여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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