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점장입니다.
오늘은 2023년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년주거급여, 즉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이하인 전세, 월세 가구에게 매월 임차료를 지원해주거나
노후화된 주택을 보수해주는 복지사업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된 점, 그리고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 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 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6%('22년 기준) 이하로 확대)
예산 총액은 2022년 2조 1819억원에서 2023년 2조 5723억원으로
17.9%(3,903억원)이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 3만 4,000가구가
추가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시절 현행 중위소득 46%선인
주거급여 대상자를 5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던 공약이 있기에,
앞으로 대상자들은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주거급여와 관련해 몇가지 뉴스기사를 찾아보니,
2022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대상이 297만 가구로 추정되었으나,
실제로 혜택받은 가구는 160만 가구에 불가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위 사진은 '허영'이라는 국회의원님인데, 의원님께서 자발적 미신청자를 제외하면,
약 74만명이 주거급여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부분때문에
'복지사각지대'가 우려된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아주 공감이 가더라구요!
현재 내가 스스로 가난을 입증하고, 밝혀야 하는 복지 '신청주의' 정책으로 인해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복지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얼른 '발굴주의' 방식을 통해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주거급여의 지원유형은 아래 총 3가지 입니다.
1. 월세 : 매월 지역별로 1급지~4급지로 구분하여 기준에 맞는 금액 내에서 급여가 지원됨.
2. 전세 :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눠 월별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금액과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을 지급함.
3. 수선비용 : 자가 보유자에게 '수선급여'라는 명목으로 주택 개량비용을 지원함.
'주거급여의 정의 및 지원금액' 입니다.
기초 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월세)와 노후화된 시설 보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임차가구의 지원은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원되는 기준 임대료는 지역별, 가구별로 금액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전세의 경우에는 월별 금액으로 환산되서 지원되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자가가구에 대한 지원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 보수 및 냉방설비, 입주청소 소독 등
다양한 방법을 지원해줍니다.
일단 자가가구로 지원 받기 위해서는 현장실사가 있어야 하고,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 19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해당 주택에 보수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받게됩니다.
(다만 이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개량 외에 별도의 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래 수선 유지 급여의 지원금액과 지원주기를 참고해주세요!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위 수선비용에서 10% 가산합니다.)
이어서 주거급여의 지원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조건]
1) 만 30세 이상
2) 30세 미만일 경우 결혼을 했거나 소득 98만원 이상
[재산조건]
1)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미만인 경우
2) 자동차 조건 :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혹은 10년 미만이지만
자동차 가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조건]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수령액 선정 기준 충족
이어서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거주지역 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직접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시에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 월세 계약서, 1년간 통장거래 사본 내역이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운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수급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잘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3년 변경된 주거급여에 대한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매번 국가에 복지정책에 대한 글을 올릴때마다 많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생각을
자주하게 되는데, 우리 독자님들도 저를 통해 많이 혜택보시는 분들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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