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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점장 이야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과태료 주의! 부분해제 주의할 점 꼭 확인하세요!

by 이지점장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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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점장입니다!

 

20년 10월 의무화 이후 27개월, 839일 만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됩니다.

그러나 아직 대중교통, 병원, 약국 등 일부 시설에서는 꼭 써야 하는 부분해제이기 때문에

정말 해제된 곳으로 오해하셔서 쫓겨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 포스팅 시작합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오늘은 마스크 착용에 대한 장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30일(월)부터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집니다.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면서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 방역 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27개월 만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중국 등 해외에서의 확산세나 신규 변이 유입 등의 위험요소가 아직 남아있으나 

코로나의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발생도 안정을 보이는 등 '일상회복'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열차 마스크

 

그래도 아직 불안감에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눈치 때문에 못 벗고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어찌 되었든 이런 부분해제로 인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포스팅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의무 장소]

 

1. 의료기관, 약국(대형마트 약국 포함)

2. 의무시설 내 헬스장

3.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탈의실

4. 감염 취약시설(입소형 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5. 감염 취약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공간

6.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등)

7. 유치원, 학교, 학원의 통학차량

 

병원 마스크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장소]

 

1.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공용공간 포함)

2. 병원 1인실의 환자, 간병인

3.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수영장 또는 목욕탕(탕 안, 샤워실 등)

4.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

5.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내외부

6.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교실

 

굳이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감염 취약시설이면 어디든 그냥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편하실 듯합니다!

 

해제 첫날이라 어느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전달이

어려운 부분 때문에 당분간은 혼란스러울 것 같네요!

 

실내 마스크
출처 : 뉴시스

 

또한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밀폐, 밀집, 밀접 공간)에 있거나, 다수가 밀집하면서도

함성과 대화 등으로 비말에 위험이 있는 장소이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헬스장이나 클럽 등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지만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권고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내용을 읽으시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이런 부분은

혼선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착용의무시설'임을

안내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서는 쓰고, 어디서는 벗고 따지는 것보다는 그냥 쓰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는 마스크가 익숙합니다.

 

그러나 독자님들이 명심하셔야 할 부분이 코로나는 여전히 위험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독감보다 훨씬 더, 특히 고령자에게는 위험한 병임을 부인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위험군 중에서 약 40%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길 부탁드리고 싶네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출처 : 뉴시스

 

주의할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벌금이겠죠?

 

마스크 착용 의무인 시설에서 착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83조에 따라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간단한 보험 이슈와도 엮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코로나 보험이다 뭐 다해서

감염병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다해서 이슈가 되었던 보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1급 감염병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만, 코로나에 대한 보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2021년 3월 삼성화재 '아나필락시스' 배타적 사용권이

만료되자마자 보험사마다 앞다퉈 보장을 추가로 출시했다는 것만 봐도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크게 느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얼른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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