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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점장 이야기

[주휴수당 폐지] 주 69시간? 무엇이 문제일까?

by 이지점장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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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없애려는 '주휴수당' 이란?


고용노동부가 구성하고, 노동정책 개편 논의를
맡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을
없애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논란이 시작됬다.

 



'주휴수당'이란? 1주에 15시간 일할 경우,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고용주의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지난 159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대한 휴일 보상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 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하며,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수당 지급의 예외가 인정되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거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재계와 자영업계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매번 제기되곤 합니다.

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이 같은 결정을 권고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방침을
정하기로 결정해 주휴수당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쪼개기 알바' 등이
성행한 것이 주요인이 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연구회는 '주 52시간제'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 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연구회는 이 같은 '주' 단위 연장근로 시간 관리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해 노사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선될 경우,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져 노동자들 사이에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정치적인 색을 떠나서 문재인 정부에서
직장인인 나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은 정책이
바로 '주 52시간제' 였습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회사에서 정시퇴근을
한 날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정도로 야근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야근하는 날이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야근을 하지 않을뿐더러, 주말 출근을 하면 평일에
대체 휴일을 지정해야 하는 등 소위 '워라밸'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위 제목처럼 '주휴수당'의 폐지나,
'주 69시간 근무'는 아마 2030세대에게
상당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없고, 경기가 어렵다는 이 시점에서
주 8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소리도 나오고 있으니
일자리를 찾는 입장에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 69시간'이 현실화 된다면 과거의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입사원 시절, 사수였던 선배님께서
일을 막 시작한 제가 자꾸 야근을 하니
혼자 본인이 집에 가는 것이 미안했는지,
같이 간다고 기다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니가 일을 못해서 야근하는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자존심이 상했던 기억이
문득 납니다.

그래서 그때 모니터만 끄고, 일이 다 끝났다고
거짓말을 한 후 같이 나갔다가 저만 다시 사무실로
오고 했던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일할 자신은 절대 없습니다.)

다시 주제로 이어가자면,
자영업자들은 계속해서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노동계는 "실질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라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주휴수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 임금이
급격하게 올라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이
크니, 주휴수당이라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 폐지가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 총액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유급 주휴시간이 사라져 소정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초과근로 수당, 연차휴가 수당 등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이 높아져, 장시간 노동
사업장 사업자에게는 불리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실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꽤 진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구회 자료를 살펴보니,
"60살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의
내용도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장기적으로
늦추면서, 이를 고려한 '60세 이상'의 계속 고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정년도 늘어날 것이며, 이에 대해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면서 건보 재정까지
확보하는 방법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권고만 한 사항이지, 노사의 의견을 아직 제대로
듣고 검토한 사항은 아니기에 아직은 관망하는
단계가 맞을 듯 합니다.

아직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실 수 있으나,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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