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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점장 이야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총 정리!

by 이지점장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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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곧 돌아옵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몇 번 받아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왜 환수가 되는지, 왜 환급을 받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그냥 내라는 서류내고, 돈 더 내라면 내는 연말정산보다는

내년부터는 연말정산에 대한 계획을 통한 지출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연말정산의 기본인 인적공제와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입니다.

 

일단 연말정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1년간 이미 낸 세금과 진짜로 냈어야 할 세금의 계산해 둘 차이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사실 '소득세'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떼고 받게 되는데,

이 세금은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할 때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세금으로

흔히 원천징수 되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내는 소득세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임시로 내는 세금입니다.

(임시로 낸다는 의미는 일단 내고, 나중에 다시 계산해서 돌려주거나 더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핵심포인트입니다.

 

임시로 납부했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납부를 했기에 개개인의 차이점에 따라

이제 다르게 매겨질 수 있는데, 내 부양가족을 시작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이자, 자녀 교육비, 병원비, 대중교통 이용, 전통시장 사용금액 등

감안해야 할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임시' 세금이기 때문에 환수 혹은 환급이 발생합니다.

 

사람마다 위에 언급했던 다양한 요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금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즉, 1년간 소비한 내용 중에서 생활에 꼭 필요한 금액들을 선별해서 소득에서 "공제"

해주겠다는 것이 소득공제의 핵심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쓴 돈을 얼마나 공제해줄지에 대해서는 매년 정책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니 이 부분을 잘 체크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을 잘하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오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얘기는 결국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 사용의 차이입니다.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금액 중에서 일부를 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맞는 사용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소득 자체가 줄어들고, 이는 소득세 구간을 낮추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신용카드라는 이름으로 사실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까지 모두 포함하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올해 5,000만원을 벌었는데 그중 신용카드 등으로 30%인 1,500만원을 

썼을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참 쉽죠?

 

□ 5,000만원의 25% = 1,250만원

□ 25% 초과 사용분 = 1,500만원 - 1,250만원 = 250만원

 

이 250만원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되며,

각 수단별 소득공제율은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신용카드 15%

2)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3)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4) 전통시장/대중교통 40%(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80%)

 

지급 수단을 여러 개 섞어서 썼다면, 결제 순서와는 관계없이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차감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분을 가장 먼저 차감하고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이 그다음 차감됩니다.

이렇게 해야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니 참고하세요!

 

또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쓰고,

체크카드와 현금을 300만원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총 사용금액은 총 2,600만원입니다. 아까 위에서 총급여의 25% 이상에서

공제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고, 나머지 1,600만원이 순서대로 공제를 받습니다.

 

 - 신용카드(15%) = (2,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X 15% = 150만원

 -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 300만원 X 30% = 90만원/90만원

   ▶ 이렇게 되면 총소득공제 금액은 330만원(150만 + 90만 + 90만)입니다.

 

여기서 330만원을 돌려줘?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세율을 곱해야 합니다.

소득세율 표를 참고하면 연 4,000만의 급여액은 1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330만 X 15% = 49.5만원이 나옵니다.

 

결국 신용카드를 하나도 안 썼을 때 보다 49.5만의 세금이 환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최대한 현금(체크카드)을 사용하라는 팁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다른 예도 한 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예를 들었던 2,600만원을 계속해서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2,600만원의 금액을 모두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일단 소득의 25%인 1,000만원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600만원에서 15% 세율을 적용하면,

 - 신용카드(15%) = (2,600만 - 1,000만) = 1,600만 X 15% = 240만원

   ▶ 240만원 X 15% = 36만원 → (49.5만 - 36만) = 13.5만 손해

 

아까 위에서 골고루 사용했던 부분보다 환급액이 적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2,600만원을 모두 현금으로만 사용해서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을 발행했다면?

  - 현금(30%) = 1,600만 X 30% = 480만원

    ▶ 480만 X 15% = 72만원 →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때보다 2배 차이?!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대한 현금을 사용하는 게 가장 이득!

안된다면 골고루 사용하는 게 조금은 더 이득을 많이 보겠네요!

(신용카드의 편리성을 생각했을 때, 현금만 사용하는 건 사실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이 글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차이를 한 번에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적인 부분을 예로 들어드리니 이해가 더 쉬우셨을 거라 믿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소비하는 것보다는 사실

소비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더 맞는 말 일 것 같습니다.

 

이번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서는 꼭 환급받으시길 바라며 이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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