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님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셨나요?
저는 월요일에 카카오페이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관련된 연락이와서
카드 할부를 통해 한 번에 납부를 했는데요! 독자님들도 받으셨나요?
일종의 보유세인 '자동차세'는 자동차보험과 함께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지방세의 하나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에게 부과하는데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등 종류와 함께
자가용인지 사업용인지를 나누어 일정한 표준세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1년에 2번(6월,12월)에 자동차세 납부를 해야하는데,
한 번에 미리 낼 경우 할인을 받기 때문에 연납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약간 변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돈'이 되는 자동차세 연납!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및 기간 할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기전에,
먼저 어떤식으로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고 계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엔진 배기량에 따라 차등부과되며,
위의 사진을 보시면 1,000cc, 1,600cc 이하, 초과 등의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나이가 있듯이, 차에게도 나이가 있는데,
차의 연령 '차령'이라고해서 차의 가치 하락을 의미하는 차령 경감률을 적용해,
지방세법 제 127조(과세표준과 세율)에서는 차령 3년차 이상부터
차령경감률을 매년 5%씩 적용해 최대 12년차 50%까지 경감됩니다.
(1,2년 0% → 3년 5% → 4년 10% ... 10년 40% → 11년 45% → 12년 50%)
소유차량의 자동차세를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 3,000cc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면,
1,600cc 초과할 경우 200원에 지방교육세 30%를 가산해, cc당 260원으로 계산됩니다.
3,000cc 승용차 = 3,000cc X 260원 = 780,000원
1년에 두번(6월, 12월)에 각 한 번씩 부과되므로,
780,000원의 절반인 390,000원의 고지서가 두번 날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차량 경감률을 적용해본다면,
3년차 자동차세 : 780,000원 X 95% = 741,000원
12년차 자동차세 : 780,000원 X 50% = 390,000원
이렇게 자동차세와 차량 경감률을 계산해봤는데, 이해가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자동차세나 보험료 부담없는 장기렌트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런 세금 등을 감안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실익을 따져보고,
조금 더 경제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계속 자동차세 연납의 할인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면,
2023년이 되면서 연납 할인율이 변경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1월에는 9.15% 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올해는 6.4%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도 올해까지는 연납신청 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6.4%로 할인율이 나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4.6%로 줄어들고 내후년은 2.7%까지
축소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리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저처럼 카카오페이를 통해 납부 관련 정보가 오시지 않으신 분들이시라면,
스마트폰을 활용해 간단하게 납부가 가능한데, 사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계시다면, 위의 '서울시 STAX'라는 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서울 외의 지역은 스마트 위택스 앱을 사용하면 되는데, 1월에 사람이 많이 몰려
서울만 따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서울 이외의 지역에 차량 등록이 되어 있으시다면,
위의 사진처럼 '스마트 위택스'라는 앱을 사용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앱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주소지 시,구청 세무부서에 전화해서 신청하세요!)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 후 납부를 해주시면
6.4%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또 포인트가, 연납 신청기간 1월 31일 이후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한데,
1월을 놓치셨다면 3월에도 가능하고, 3월에도 놓치셨다면 6,9월에도 가능합니다.
위택스 연납 신고기간을 정리하자면,
1)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연세액의 6.4% 세액공제)
2)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연세액의 5.27% 세액공제)
3)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연세액의 5.0% 세액공제)
4)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제2기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추가로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에는 1,3월만 연납신청 가능합니다.
이왕 연납하실거면 1월에 연납하시는 것이 '절세' 포인트입니다.
만약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12월에 정상 금액으로 부과되는데,
연납제도와는 반대로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놓치면 가산금 3%가 추가로
붙는다고 하니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체 이후에도 계속 미납이 된다면, 번호판 영치 등의 추가 불이익도 있습니다.
또한 연납 신청해 모두 납부한 상황에서 차를 팔거나 폐차하게되면,
잔여 일수를 일할 계산해 환급도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도 자동차 연납 할인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할인율이 점점 더 낮아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큽니다.
시중금리가 오른 정기예금 수익률보다는 좋으니 연납에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아마도 내후년쯤 3~4%대 할인으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선택은 자유니까 최대한 활용해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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